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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5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알아보시고 하단 버튼 이용하셔서 생계급여도 받아가세요.

 

2025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와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가구, 1인 가구, 다자녀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로, 이들은 모두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로, 소득이 적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월 소득 인정액 한도
1인 약 106만 원 100만 원 이하
2인 약 177만 원 170만 원 이하
3인 약 227만 원 220만 원 이하
4인 약 275만 원 270만 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가구)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 거주 가구)
  • 통장 사본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복지로 접속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검색 → 서비스 선택
  • STEP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STEP 3: 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신청 완료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별 임대료 상한액과 가구 규모별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시를 통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4인 가구)

  • 대도시 (서울): 월 최대 52만 원
  • 중소도시: 월 최대 45만 원
  • 농어촌: 월 최대 38만 원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1회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거급여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므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 타인 명의 주택 무상 거주 시 (단, 친족 주택은 예외)
  • 주거급여 중복 수급 불가

 

문의처

주거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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